재난지원금, 편의점·동네마트 사용 가능…배달 앱은 '현장 결제'만

입력 2021-08-02 13:44   수정 2021-08-02 13:45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은 뒤, 주민등록상 본인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세부 내용은 작년과 비교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이케아,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브랜드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프랜차이즈 업종과 관련해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직영점의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 시민만 사용 가능했다.

정부는 기본 방향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진행하지만, 작년에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일컬어지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보다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10만원 한도)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을 뜻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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